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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및 수칙
생활체육시설 이용안내
체육시설 예약은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시간 07:00-22:00입니다. (각 체육시설 별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일(09시)부터 선착순 예약합니다.
예약 기간은 당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하며, 팀(단체)별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용료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합니다.
예약 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할 경우 강서구체육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기전날 4시까지 입금완료 건에 한하여 시설 사용가능하며, 당일 예약 불가합니다.
예약완료 건 취소 시 환불기준: 예약일기준 평일 3일전, 공휴일·국경일 5일전까지 반환신청서 접수 후 1주일이내 입금처리 됩니다.
(우천으로 인한 예약타임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 100%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조명 사용 시 시설 사용료와 합께 입금 해 주시고, 조명 추가 시 전날 4시까지 입금하신 후 꼭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시설과 조명사용 포함)
생활체육시설 이용수칙
2024년 1월 현재 강서구로부터 체육시설 위•수탁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외 기타 체육시설 사용 및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해야합니다.
체육시설 운동장 주변(트랙, 본부석 건물 등)은 금연 구역이니,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십시오.
운동장 사용자의 차량은 체육시설 옆 공영 주차장(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강서구 쓰레기봉투(75L 이상)에 담아 분리수거 지정된 장소에 두십시오.
운동장 사용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십시오. 무단 투기 시 운동장 사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단체 분리수거필수조건)
체육시설 사용은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십시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 행사를 할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구청장 및 강서구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사용의 제한됩니다.(관리 조례 제5조)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 취소됩니다.(관리 조례 제6조)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가집니다.(관리 조례 제11조)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체육시설 내 무단가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체육시설 내 각종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체육시설 내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 행위(취사행위, 음주행위,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발생)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운동장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법 제 2~4조)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는 운동장 사용 1개월 전 선수단 명부,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동장에서 관리직원의 신분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허위로 체육시설을 예약하거나 상기 책임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향후 6개월 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강서구체육회로 문의하십시오.(051-972-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