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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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이용안내
  • 체육시설 예약은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운영시간 07:00-22:00입니다. (각 체육시설 별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일(09시)부터 선착순 예약합니다.
  • 예약 기간은 당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하며, 팀(단체)별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용료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합니다.
  • 예약 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할 경우 강서구체육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경기전날 4시까지 입금완료 건에 한하여 시설 사용가능하며, 당일 예약 불가합니다.
  • 예약완료 건 취소 시 환불기준: 예약일기준 평일 3일전, 공휴일·국경일 5일전까지 반환신청서 접수 후 1주일이내 입금처리 됩니다.
    (우천으로 인한 예약타임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 100%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 조명 사용 시 시설 사용료와 합께 입금 해 주시고, 조명 추가 시 전날 4시까지 입금하신 후 꼭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시설과 조명사용 포함)
생활체육시설 이용수칙 2024년 1월 현재 강서구로부터 체육시설 위•수탁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외 기타 체육시설 사용 및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체육시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 운동장 주변(트랙, 본부석 건물 등)은 금연 구역이니,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십시오.
  • 운동장 사용자의 차량은 체육시설 옆 공영 주차장(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강서구 쓰레기봉투(75L 이상)에 담아 분리수거 지정된 장소에 두십시오.
  • 운동장 사용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십시오. 무단 투기 시 운동장 사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단체 분리수거필수조건)
  • 체육시설 사용은 강서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십시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 행사를 할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구청장 및 강서구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사용의 제한됩니다.(관리 조례 제5조)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 취소됩니다.(관리 조례 제6조)
  •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가집니다.(관리 조례 제11조)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 체육시설 내 무단가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 체육시설 내 각종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 체육시설 내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 행위(취사행위, 음주행위,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발생)를 금지합니다.(관리 조례 제11조)
  • 운동장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법 제 2~4조)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는 운동장 사용 1개월 전 선수단 명부,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동장에서 관리직원의 신분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허위로 체육시설을 예약하거나 상기 책임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향후 6개월 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합니다.
  •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강서구체육회로 문의하십시오.(051-972-4127)